'45세도 청년'…제천시의회, 청년기본조례 등 4건 입법예고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역 청년 나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제천지역 평균 연령(9월 기준 48세) 상향에 따라 현재 39세인 청년 나이를 45세로 높이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의 역사·문화 등을 연구하는 제천학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40대가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청년 나이를 상향해 시의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기존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한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입법 예고됐다.

이들 4건의 조례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제33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의견서 제출서식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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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