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주민들 "신청사 설계변경·예산증액 의혹…공익감사 청구"

"189억3900만원 증액, 총 610억원 규모…의회 미승인"

전남 곡성지역 주민들이 지자체가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과다증액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곡성 청사 신축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은 24일 "곡성군이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예산증액 의혹이 있다"며 "지역민 69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곡성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21년 컨소시엄 업체와 설계·시공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곡성군이 기존의 설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곡성군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법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추가 예산 증액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며 "무엇보다 신청사를 지은 뒤 구청사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나머지 건물을 짓고 서로 이어 붙이는 '이음공법'이 적용되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턴키입찰 방식은 시공사가 입찰가격 이내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며 완공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도 자체 부담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곡성군은 주차장·편의시설 확보라는 이유로 스스로 설계변경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업체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안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며 "결국 청사 신축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 용역비 등을 포함해 428억6100만원에서 189억3900만원이 증액돼 총 예산이 61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곡성군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의혹에 대해 지역민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977년에 건립된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현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건축 연면적 1만3240㎡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곡성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현재 350억원을 마련했다.

신청사에는 행정 사무 공간을 비롯해 주민 편의 시설, 광장 등이 설치된다. 또 다목적홀, 전시실, 북카페 등 지역민의 소통공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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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