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에게 편의, 달아나자 거짓보고한 경찰관…검찰 송치

가정폭력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음성경찰서 소속 A(40대)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지난 9월2일 오전 5시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를 파출소에서 놓친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의자는 아내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A경감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났다.

A경감은 이후 약 3시간 동안 피의자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한 채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털어놨다.

피의자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 직후 A경감을 직위 해제한 음성경찰서는 이후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경감의 징계는 충북경찰청에서 이뤄진다. 충북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