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원들, 범죄자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검찰 "50년 전 적법 절차 준수·기본 책무 못해 깊이 사죄"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귀환 어부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50여 년이 지나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됐는데,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과거 50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반공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납북귀환 어부 5명이 모두 숨져 일부 유가족들이 자리했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이들은 1972년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탁성호 선원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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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