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헌재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각 결정은) 국회법 86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한 체계 자구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결정"이라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심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엉망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안 처리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방송3법은 특정 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지는 법인데, 아예 심사를 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 표결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재판관들 의견이 5대 4로 팽팽하게 갈린다"며 "인용을 가까스로 면하고 기각이 된 거라면, 여야가 앞으로 좀 더 협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을 심사한 각 상임위의 야당 간사들도 헌재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 방송3법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며 "방송3법 개정으로 혼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공영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시간끌기용 공작은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았다. 국힘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표결에 참여하시라"고 적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대법원 등 사법부 판결 역시 계속되고 있는 만큼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모두 기각했다.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입법 절차에 위법성 없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도 직회부했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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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