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 돈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또 있다

목포지청 수사관 구속 이후 광주지검 수사관 강제 수사

검찰이 형사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소속 수사관을 구속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사건 브로커 A(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7일 집행했다.

B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C씨와 공모, A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고 1300만 원을 받아 이 중 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C씨는 지난 19일 변호사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브로커 A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A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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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