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문화전당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전당 "책임통감"

피해자 "한국소리문화전당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당해"
전당 측 "문서위조 가벼운 사안 아냐…보복은 아니다" 해명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지난 2020년 전당에 입사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터에서 지속적인 괴롭힘들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겪은 피해는 업무강요와 위협적 언행, 모욕적 발언, 감시, 차별, 집단 따돌림 등 괴롭힘, 2차 가해 등 모든 유형이 망라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A씨는 전북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고발했고, 전북 인권위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뒤 전당 간부 등 3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당은 외부인원을 포함한 자체조사위원회를 통해 '작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소리문화전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소리문화전당 관계자는 "A씨가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를 확정짓지 않고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재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였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평소 A씨의 업무 실수를 많이 눈감아 준 부분도 있고, 중대한 실수도 있었지만 당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A씨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전당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후 보복성 조치와 감금 등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당 측은 이날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내용에 대해 A씨에게 확인을 요청해 변호인 입회하에 1차 조사를 마쳤고, A씨가 답변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2차례 연기를 해준 후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 조사에 대해 A씨는 보복성이라 주장하지만, 전당에서는 내부신고가 접수된 만큼 문서위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미룰 경우 신고를 한 직원이나 신고의 대상이 된 직원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된 것일 뿐이다. 보복성은 전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A씨의 컴퓨터 이상현상을 조치하는 도중 책상에서 녹음기가 작동 중인 것을 발견하고 직원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그는 음성파일 삭제를 시도한 뒤 주차장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직원들이 불법도청을 의심됨에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시키자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전당에서는 직원상호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전당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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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