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사행성 게임을 함께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앞서 박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잃자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도 항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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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