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15곳 회계부정 적발…10명 신분조치·추징

학벌없는시민모임, 시교육청 감사보고서 분석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5곳이 회계 부정 등의 사안이 적발돼 행정처분 됐다.

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3년 상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5곳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는 회계 부당집행(예산 목적 외 사용)이 3건이었으며 공사계약·집행 부적정 3건,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2건, 4대 보험료 공제 소홀 2건, 기타 3건 등이다.

A유치원은 주소지에 있는 교습소·학원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349만9220원을 유치원 회계를 통해 부당 납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또 B유치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 개인이 징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85만8700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설치,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유치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유치원 원장 등에 대해 주의 5명, 경고 5명, 불문 처분 4명 처분했으며 513만6240원을 추징 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 공개와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감사 인력을 충원해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교무학사 포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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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