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절반 예치·거짓 없는 자료 제출 '시정조치' 부과
지난해 3월 의결서 수령…공정위 독촉에도 이행 안 해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가 각각 고발 조치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의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 행위와 선수금 거짓 자료 제출 행위, 해약관급금 과소 지급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과태료 100만원,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고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지난해 3월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가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9월30일까지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것이란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로 이행하진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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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