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고가에 판매, 수백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9단독 김남균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같이 기소된 지인 B씨에게 징역 8월을, 나머지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C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발 가능성 없는 부동산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 판매해 피해자 1만1000여명으로부터 39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직원 B씨 등에게 "나를 총괄이사가 아닌 운전기사라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다.
이에 따라 B씨 등은 "A씨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역할 한 것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해 관련자들을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받을 의도로 범행에 관한 위증을 교사했다"면서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라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또는 위증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위증사범에 대해 엄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며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정황 등이 참작돼 더 중한 형인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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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