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해당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해당 주택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인 사실도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작 수사"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2022년 4월이며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것이 없었다"며 "컴퓨터 작업 등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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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