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모친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대현)는 8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어머니 B(70대)씨의 집에서 20ℓ 상당의 휘발유가 든 말통을 걷어차 거실 바닥에 쏟아지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자 집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했고, 이후 B씨는 새집을 구입했지만 조합의 잔금 지급 문제로 계약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구하라고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계속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자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B씨의 사망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B씨에게 불이 옮겨붙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을 질렀고 B씨는 87% 전신 화상이라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며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하며,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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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