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시 다른국가에 과세권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됐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했다. 또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과 선택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했다. 조세 비용 가산, 배당소득 차감, 지분 관련 손익 제외, 유형자산재평가 손익 포함 등은 필수 조정 사항으로 뒀다.
반면 회계상 인식한 주식 보상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 공정가치·손상 평가 대신 실현주의 회계처리로 조정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을 위한 순손익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조세에 조정사항도 반영했다. 대상조세는 기업의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 소득 발생 시점이 아닌 배당금 지급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 아래서 배당 등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대상조세의 경우 세전이익 산출 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등은 가산하고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 등은 차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7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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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