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지산IC 특정감사에서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미한 징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광주시의 예산낭비 책임이 사라져버린 무책임한 감사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민주당·광산5)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산IC 특정감사 결과가 최초 설계용역부터 좌측로 설계변경 절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시효 만료 조건을 다른 위법·부적정 행정 행위에도 적용해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고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산IC 설계용역 결과가 수 차례 번복되는 과정의 위법행정, 책임 회피 행위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산IC는 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방향 총연장 0.67㎞ 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다.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 흐름이 개선되고,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형적 구조 탓에 혼잡과 역주행, 급정거나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 염려돼 왔다.
당초 우측 방향으로 계획된 지산IC는 소음과 분진, 사생활 피해 등을 앞세운 집단민원에 밀려 좌측 진출로로 변경됐으나, 민선8기 들어 시민 안전이 우선시되면서 좌측은 백지화하는 대신 49억 원을 들여 애당초 방식인 우측 진출로로 최종 변경됐다.
이후 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벌여 협의, 설계 용역, 승인 절차 등 6건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 담당 공무원 6명에게 훈계, 2명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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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