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모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못받아 피해 속출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역전세로 인한 대규모 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에 따르면 광산구 모 오피스텔 세입자 중 150가구가 12월초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를 앞두고 있으나,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보증사고 위기에 놓였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1년말 임대분양한 신축 오피스텔로 전체 세대수는 260가구로 전용면적 49.2637㎡(14.82평)에 전세보증금은 각 1억7000만~9000만 원대다.
150가구 중 70여 세대는 지난 7월 공동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의사가 없는 만큼 계약종료일인 12월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측은 "퇴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보험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갱신 등을 독려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 개월 전부터 새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마친 세입자들은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연체이자와 신용불량 등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첫 신혼 집으로 입주한 박모(34)씨는 "1억92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중 1억5300만 원을 대출받아 엊그제 첫째 아이까지 출산해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으로 계약금과 중개보수로 3300만 원을 이미 치렀다"며 "잔금일인 12월 초가 눈 앞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금 등을 모두 떼이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사회초년생 김모(32)씨는 계약종료일인 다음달 2일 이사갈 아파트까지 가계약해둔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자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지했다.
박모(34)씨는 "다음달 4일 이사할 집으로 계약금 1800만 원에 전세계약까지 마쳤는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잔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광주에서 대규모 보증금 반환사고가 터진 것은 역전세와 대출금리 상승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역전세 위험가구가 내년 초까지 2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행정·금융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