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한국노동조합 노조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 청주지회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노조원 B(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2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경비원 C(66)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축 공사 현장 담당자를 만나겠다며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C씨가 막아서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노동조합을 내세워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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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