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무자격 조제 등 약국 의약품 관리 위반 집중단속

12월1일까지 3주간 대형약국 중점 단속 실시
무자격자 조제·판매, 기간경과 의약품 등 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도내 약국에 대해 11월13일부터 12월1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 등 다가오는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 중심으로 50여 개소이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정 보관·관리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표시·광고 등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의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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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