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했고, 이 과정을 다른 자녀가 목격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가족과 아들에게 미안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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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