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꾀병을 부려 2차례 입영을 연기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전남병무청 공무원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영이 힘들다"고 말한 뒤 확진 문자 메시지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입대 당일에 허위 문자를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에는 '발가락 통증 때문에 병원 방문 뒤 입영하겠다'고 말한 뒤 지연 입영일(지난해 6월 21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고, 연기된 입영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A씨가 이 사건 전에 입영 연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 A씨는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면서 입대를 약속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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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