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려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12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1분 사이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용변 실수를 한 어머니를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뒤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