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대표이사 전북 첫 기소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북 첫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는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다가 양쪽의 흙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피하지 못해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라 굴착 현장에는 지반 침하나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공사 현장 주변에는 관련시설이 전무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소장은 물론 업체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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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