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제보자에게 협박·보복편지 보낸 조폭 5명 기소

진술 번복 위해 수용시설서 협박편지 수차례 보내
방청석 조직원 도열시켜 제보자 협박 계획도 세워

폭력조직 부두목이 재판에 넘겨지자 사건 제보자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하단파 조직원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단파 부두목 B(50대)씨와 조직원, 영도파 조직원 2명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교도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보복 및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제보로 B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사건 제보에 대한 보복과 핵심 증거인 제보자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1990년대부터 초량동파 등과 연합해 부산 일대에서 마약 유통 및 집단폭력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수형 시설 안에서 몰래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제보자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협박할 계획까지 세웠던 정황도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 6월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진정을 받고, 즉시 교정기관에 피해자 분리 수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했다.

이어 검찰은 A씨 등의 방대한 양의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전국 4개 수형 시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조직원들 간의 서신을 다수 확보해 전국 수형 시설에 개별적으로 수감 중인 조직원들이 제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을 특가법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벌금형 없음)이 내려지는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해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조직범죄가 고도·첨단화되고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까지 제한되자, 마약·조직범죄의 핵심 증거인 제보자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 및 범행이 증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출소한 이후에도 폭력조직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해 제보자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그 결과 마약을 매매·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관련자 제보가 핵심적인 수사단서와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자가 노출될 경우 폭력조직 등을 동원한 보복 범죄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처벌과 교화가 이뤄져야 할 수형 시설 안에서 폭력범죄단체의 보복 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마약·조직범죄 등 제보자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수형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범죄를 끝까지 파헤쳐,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함으로써 폭력조직을 와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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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