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산시, 2심 평가사 손 들어줘
감정평가 수수료 5→25억으로↑
대법, "2심 법리 오해" 파기 환송
"어업권 1개 기준 산정·합산해야"
어업피해 관련 복수의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평가법인 A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부산광역시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제1항 단서 제1호, 제3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광역시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사에게 부산 지역의 어업피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부산광역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기 위해 한건으로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1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감정평가수수료는 각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2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1심에서는 부산광역시가 A사에게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의뢰 당시 '5개의 보상계획공고에 따른 평가액을 동시에 의뢰하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어업권별로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보고서를 1건으로 제출하라'고 밝힌 만큼, 어업권별(1건)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부산광역시에게 수수료를 약 25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익사업이 보상기준일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수수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감정평가업자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해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의 공익사업인 경우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감정평가 보수기준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 제11조 제3항 등을 종합하면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았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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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