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갑질' 개선에…공정위 "연내 고시 제정까지 이행"

공정위,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등' 토론회 개최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해 곧 배포 계획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안'이 연내 고시 제정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차익을 노린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중기중앙회에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 등록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공정위가 중기중앙회에서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 등과 필수품목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물론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과 사모펀드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했다"며 "연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당정협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심결례와 판례는 물론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며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에 도움이 될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곧 배포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이슈를 가맹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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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