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21건·재정상 2건·신분상 20명 조처 요구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광주시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4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소방안전관리 소홀, 유지보수 용역 완수검사·대가지급 부적정,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특정 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모 공원 체육시설 조명설치 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모 추가 공사 설계 용역 부정적 등이다.
실제 광주도시공사는 특정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격제어반 설치 및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사업법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 조명설치 공사와 관련, 공사비가 과다 반영돼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주의·통보·개선 등 행정상 조처 21건, 재정상 조처 2건, 훈계·주의 등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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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