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26건 적발돼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2월 한 달 간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어업지도선과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한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선미 해양안전과장은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하다"라며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장 및 선주 대상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26건(9월기준)을 적발됐다.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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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