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2인 탄핵 당위성 강조
국힘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
여, 법사위 회부 동의안 제안했지만 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취지와 방송법을 어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선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의혹이 근거이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고 진행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대변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법사위는 왜 안 열리냐고 하는데, 민주당 때문이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며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은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투표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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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