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예인선과 충돌해 낚시어선이 침몰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이 낚시어선 선장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와 예인선 항해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22일 오전 5시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7.93t급 낚시어선 A호가 예인선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시어선이 예인줄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낚싯배가 예인줄에 걸린 다음 예인선이 끌던 부선과 부딪혀 전복된 것 같다"며 "낚싯배 선장과 예인선 항해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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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