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주소지·사업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농·어업인 시설·운영자금으로 총 500억 저금리 지원
전남도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원을 연이율 1%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금 융자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원이다.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는 1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쓰이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 등으로 농·어업인과 사업자 대표는 만 70세 이하에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의회를 거쳐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융자 실행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며 사업비 5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융자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주소지나 사업장(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장기 저금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전남의 농어촌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융자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290억원을 조성해 매년 약 450여 농가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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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