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셋 얽히고설킨 죽음…경찰, 1명 살인혐의 구속영장

"숨진 여성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다른 남성 1명도 치료 마치는대로 조사

경찰이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20대 남성에게 차주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모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서 C(28)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와 C씨는 6일 오후 2시31분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 등을 발견, 119구급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차량의 차적을 조사한 경찰은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날 오후 5시50분께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숨진 B씨와 관련, 타살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 경찰은 현장 감식 및 폐쇄회로(CC) 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와 C씨를 유력 피의자로 특정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마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날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C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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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