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윤종, 피해자 살려둘 생각 없었다"
"유족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검찰이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발생 4개월 전부터 피고인(최윤종)이 범행도구를 구매하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점이 다수의 조사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본 순간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정상이 없고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22일 최윤종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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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