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작 여지 있으나 계획 범행…비난받아 마땅"
피고인 "혼자 해결해야 한단 생각에 큰 잘못…반성"
검찰이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23세 대학교 졸업생으로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당황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양 등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면 주변에 알려지고 짐이 될 것 같아 아이를 살해했다"며 "1개월 동안 고민할 시간이 있음에도 이러한 결론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서 퇴원시키자마자 아이를 살해한 것 역시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 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사실상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벌 받을 게 두려워 4년 동안 외면한 채 살아왔다"며 "너무 늦었지만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직후 병원에 양육 의사가 없음을 알렸던 A씨는 입양 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입양 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거부하곤 5월 중순께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퇴원 의사를 전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을 보류하자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다"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퇴원을 보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병원이 아이를내주자 A씨는 출산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해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아동의 얼굴을 약 5~10분가량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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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