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혈세 낭비?…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마감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12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주민소환법이 규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불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인 지난 8월 본격화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이날 120일 기한이 만료됐다.

700여명의 수임인을 통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운동본부는 전날까지 1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직 취합하지 않은 서명부까지 더하면 충북지사 선거구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13만5436명은 충분히 넘길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4개 이상의 시·군에서 각각 10%를 넘겨야 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명운동 참여율이 높았던 청주시는 10%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10개 시·군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종료 후 중복 기재 서명부 등 골라내는 작업을 거쳐 오는 22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명운동 성적은 오는 18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의 자체 서명부 정리에 이어 선관위의 검증 작업도 거쳐야 한다.

충북 유권자 10%(13만5436명) 서명과 4개 시·군 10% 이상 등 주민소환 서명 요건을 충족했다면 선관위는 서명부에 기재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시·군의 주민등록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무효 서명을 추출하거나 서류 보완을 운동본부에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효 서명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관한 법적 제약이 지나치다"고 아쉬워하면서 "(불발하더라도)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상시 유지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자체장 통제 제도다.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충북지사직을 잃는다.

앞서 선관위는 운동본부 측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4400만원을 도에 청구했다. 도가 선관위에 납부한 이 비용은 150명에 이르는 감시·단속 인력 인건비와 식비·교통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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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