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방해' 노점상연합중앙회 간부, 유죄 확정

1~2심 모두 유죄…대법서 상고 기각.

서울 강남구, 동작구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와 B씨, C씨는 각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사무처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으로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아울러 회원들과 공모해 약 40분 동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각 혐의별로 징역 1년, 징역 3개월, 징역 3개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형량이 다소 낮아졌지만,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징역 10월과 징역 2월, 징역2월 및 벌금을 받았다. B~C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행정대집행의 요건 미충족,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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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