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이유 주장 등 정상 참작 하더라도 무기징역 유지 적당
2001년 현금 강취 위해 총 탈취하고 차량 훔친 뒤 범행
권총으로 관계자 제압, 현금 3억원 가방 챙겨 도주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14일 오전 10시10분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유지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은행 출납과장인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으며 이정학은 이 틈에 현금 가방을 챙겨 차량에 실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총기를 구하기 위해 범행 약 두 달 전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고 권총을 탈취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자신들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이승만은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승만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이정학에게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에게 총을 발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정학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잘못됐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불리한 정상이 이를 압도해 무기징역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으며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 판단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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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