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 혐의 송치' 남편에 검찰 살인죄 적용…징역 12년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검찰 재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이 남성을 법의학 감정과 심리 분석 등으로 재수사해 살해 고의성을 입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B(66·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B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경찰에 입건됐고, 올해 2월 상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폭행·상해와 살인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법의학 감정으로 B씨의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임을 확인했다. 또 B씨의 손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통합 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 계좌와 과거 사건 기록을 분석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의 갈등 관계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집사람(B씨)을 살해하지 않았다. 검찰이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범행 전후 외부 침입 흔적 없이 A씨 부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점, B씨의 온몸에 상처가 있던 점, B씨 손톱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방어흔(상대편의 공격을 막으려 한 흔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B씨와 이혼한 뒤 다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지만 B씨의 대출금을 모두 부담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A씨의 중한 죄질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