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일 메가시티특별법 발의…"구리시 서울 편입 포함"

메가시티 '특별광역시' 설치조항 신설도
"지방도시, 자족 되도록 경쟁력 올릴 것"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리시를 서울에 포함하는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을 다음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최초로 초광역권 지역을 묶는 '메가시티' 개념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광역시(가칭)' 설치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

또 메가시티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원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간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구리시를 서울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위원장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구와 용어수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도시들은 침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도록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개념으로 '특별광역시'를 지칭하게 된 데 대해선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의 서울 편입 여부에 대해선 "지자체와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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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