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공적 지위는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 자유경제의 질서를 저해하고, 도지사라는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자신 명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한옥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당선 전 병원으로 사용했다.
최근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 업체 간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두고 직무 관련성 조사에 나선 충북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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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