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검찰, 상고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지난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거래했고, 관련 법률에 비춰 해당 허가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월2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날 김경협 의원 등은 1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내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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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