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증인 신청은 기각

전주지법,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서는 증인신청 기각

검찰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해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서 교육감에게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교수의 경찰 최초 진술, 지인과의 전화녹음파일, 의료진단서 등을 종합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전략은 실패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 교수 증인신청을 기각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검찰의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이미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점,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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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