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서는 증인신청 기각
검찰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해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서 교육감에게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교수의 경찰 최초 진술, 지인과의 전화녹음파일, 의료진단서 등을 종합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전략은 실패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 교수 증인신청을 기각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검찰의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이미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점,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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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