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거점으로 수개의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총책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삼아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을 여러개 운영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총 14억 7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필리핀 현지 불법체류자 수용소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건을 필리핀 당국에 접수하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방법으로 국내 송환을 지연시키며 범행을 계속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 신병을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구속한 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 등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화 금융 사기범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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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