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치료감호

법원 "양형 반영할 새로운 사정 없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남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며 "또 이 재판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를 반성한다"며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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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