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대의원 총회 무효 결정…내홍 마침표 찍나

국가보훈부, 공문 통해 지난해 정기총회 결과 무효 조치
이후 진행 징계 등 재의결해야…회장 직무정지 원점 주목

국가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내 대의원 총회 결격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무효로 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당시 총회 이후 의결된 주요 사안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결과도 무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회장과 이사회 사이 기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회장 직무정지 징계 등 내분도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0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해 3월 진행된 부상자회의 정기총회 의결 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보냈다.

보훈부는 부상자회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15일 광주지법의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따라 지난해 3월 18일 진행된 정기총회 결과 또한 효력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정기총회 당시 구성된 대의원 179명 중 168명이 자격이 없는 자들로 결론난데 따라 당시 의결된 의제 11건을 재결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상자회가 재결의해야하는 항목은 지난해와 올해 세입·출 예산 승인 건, 올해 사업 계획과 총회 비용 승인 건, 정관 개정 건 등 11건이다.

특히 상벌위원회 규정 건과 임원·회원 징계 건도 재차 의결할 필요가 떠올랐다.

총회 직전까지 임원에 대한 징계는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총회 이후에는 조직국장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해도 절차가 인정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최근 직권 남용 등 문제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정지 처분된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징계 절차도 해당 수순을 밟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의원 총회 결과 무효에 따른 재의결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회장 측은 이같은 주장을 담아 이날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편 부상자회는 특정 회원의 국가보훈부 보조금·기부금 유용 등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내홍을 겪고 있다. 해당 회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과 동시에 황 회장의 정율성 공원 반대 집회 참여 등 독단적 행동을 지적하는 이사회의 징계 수순이 겹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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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