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엄마찬스' 편법증여로 64억 주택 매수…취업 비자로 임대업

외국인 주택 불법 거래 기획조사 결과
편법증여·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72건 거래, 423건 위법의심행위 적발
중국인 53.4% '최다'…수도권 77.1%

#외국 국적의 매수인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대금 64억원은 모친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했다.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외국 국적의 공동 매수인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샀다. 자금은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인 C씨는 지난 7~9월 동일단지 다세대 주택 6개호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하고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무자격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주택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 중 227건을, 오피스텔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거래 중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

이상거래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징구, 분석했더니 57.6%에 해당하는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유형을 보면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취득자금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하는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적발됐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 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8건이었다.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도 손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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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