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4명 특채 지시…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공개경쟁 가장해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66) 전 부산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8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채용 절차가 완료됐어야 했고, 따라서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 수사 결과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이같은 논의는 특별채용 진행 중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 및 결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거듭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더 이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김 전 교육감의 뜻에 따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 전형을 가장해 위법·부당하게 특별채용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내정하고, 이들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특별채용의 요건을 대폭 축소했고, 결국 통일학교 교사 4명만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의 사건을 이첩했고, 1개월 뒤 사건은 부산지검에 이송됐다. 부산지검은 올 11~12월 특별채용됐던 전·현직 교사 3명과 전교조 부산지부장 자택, 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 임기 부당연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김 전 교육감이 위법한 지시를 통해 감사관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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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