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A씨가 던진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화가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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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