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 던진 40대 '검찰 송치'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A씨가 던진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화가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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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