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 5.64%…고물가에 '역대 최고'

7월 대학총장 설문서도 42%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 규제 연거푸 '무력화' 우려 나와
교육부 차관 "등록금 동결 동참해 달라" 호소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인상 한도가 물가인상률과 연계되는 터라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올해 초에도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속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거듭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26일 공고했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지난해 통계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2021년(2.5%)과 올해(3.7%)를 크게 웃돌았다.

내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은 역대 최고치다. 지난 5년 간 상한선은 2019년 2.25%→2020년 1.95%→2021년 1.2%→2022년 1.65%→2023년 4.05% 순이었다.

도입 첫 해인 2011년 5.1%를 보인 이후 2017년 1.5%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 2019년 2.25%까지 높아졌다. 이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2021년 1.2%까지 하락했다가 고물가로 다시 상승세로 반전된 상황이다.

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대학생 1명이 내는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이다. 대학별로는 의대 단일 캠퍼스가 있는 을지대 대전캠퍼스가 1041만4000원으로 1위였고 본교 기준으로는 서울 연세대가 920만3800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대학생들의 대규모 '반값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이중규제를 도입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2012년 도입)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학자금 부담을 줄인 노력에 연계해 정부가 국고로 장학금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을 인상하면 지원이 끊긴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10여년 동안 대학들이 법정 인상 한도가 정해졌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 초 사정이 달라졌다.

고물가로 올해 인상 한도가 4.05%로 크게 뛰자 일반대와 전문대 35곳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21개교보다 14개교 늘었다. 일반대는 6곳에서 17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서 7월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해 공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 밝힌 일반대 총장은 응답자 전체의 41.7%(35명)에 달했다.

이를 감안한 듯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내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증액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일반대 기준으로 795억원을 증액한 885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정해지면서 각 대학은 법정 학내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 등과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들은 법령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책정 내역과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현황을 매년 4월 말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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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