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으로 입사…해고당하자 구제신청
우리은행, 소송 내고 "구제신청 취소해야"
1심 "직접 개입하지 않아 귀책사유 없어"
항소심 法 "청탁으로 입사, 신뢰관계 훼손"
일명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태' 당시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재직 기간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청탁 명부'를 제작, 은행 관계자와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 기간동안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은행장 역시 해당 혐의와 관련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우리은행은 임직원 A씨가 2016년 입행공채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됐다고 판단, 지난 2021년 2월 해고 통지를 했다.
제판과정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A씨는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C'를 받아 이미 불합격권에 해당한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노위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자 우리은행은 이 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1심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비리 사태는 A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을 뒤엎고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공채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원고(우리은행)과 참가인(A씨)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우리은행의 근로계약 체결은 그의 부친 B씨의 부탁으로 인한 청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설령 참가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원고 입장에선 참가인의 책임사유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참가인은 당초 합격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할 수 있었다"며 "반면 그로 인해 다른 합격 가능한 지원자는 불합격하게 돼 (타 지원자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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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