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외관에 화상, 상처 흔적 없어 물 타고 욕조에 전기 들어와"
3차 합동 감식 예고, 원인 규명 최대 '한 달' 정도 소요 될 듯
경찰이 세종시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숨진 70대 3명의 공식 사망 원인을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27일 이틀 간 사망자 3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며 이와 관련 목욕탕 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신체 외관에 화상, 상처 등의 흔적이 없어 욕조 물을 타고 들어온 전기에 의한 감전사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냈다.
부검을 끝낸 사망자 3명에 대해선 대전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26일과 27일 발인식이 진행됐다.사건은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세종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됐으며, 3차 합동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1~2차 합동감식에서 기포발생기에서 누전 흔적을 찾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합동감식 중이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라며 “26일 있었던 2차 합동감식에서는 탕내 전기시설을 중점적으로 감식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탕 안에 있는 전기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식했고 결과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더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텔만 보험에 가입됐고, 목욕탕은 없다는 질문에 "세종시도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사망자 3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심보험 약관상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유족들과 협의에 따라 3명의 발인식 후 1명은 은하수공원 잔디장으로, 2명은 납골당에 안치했다. 생계조합측은 장례비 감면 및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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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